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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연금 달라진다! 복수국적자 5년 거주 의무화, 신청 조건 총정리

머니머니1004 2026. 11. 5. 11:13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202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강화됩니다.







2026년 11월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근 4년 사이 약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외 소득과 재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신규 신청자에게 국내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 새 2.3배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과 2025년 비교

구분| 2021년| 2025년
수급자 수| 3,621명| 8,176명
월평균 수급액| 27만 2,000원| 32만 원
연간 지급 총액| 118억 2,000만 원| 314억 원

4년 동안 수급자는 4,555명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약 125.8%입니다.

연간 지급액도 약 2.7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세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심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왜 기초연금 제도를 바꾸는 걸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그런데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소득과 재산은 확인할 수 있어도 해외에 보유한 재산이나 연금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 금융자산을 보유하거나 외국에서 연금을 받더라도 국내 행정망만으로는 해당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거주기간 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3. 2027년 4월 21일부터 국내 5년 거주 요건 적용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7년 4월 21일 이후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일은 2027년 4월 21일입니다.
- 원칙적으로 성년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법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년의 거주기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확정되는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거주기간뿐 아니라 국외 소득·재산에 관한 신고 의무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사람과 배우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으로는 해외 금융자산, 외국에서 받는 연금, 해외 부동산 등 국외 소득·재산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 대상과 금액 기준은 하위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재산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재산도 수급 자격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모든 복수국적자에게 똑같이 적용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내 거주기간 요건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라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다 귀국한 고령자나 역사적 이주 배경이 있는 분들은 예외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 국적만 보유한 사람과 대한민국 국적을 포함한 복수국적자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이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개정안의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6.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보도에서 강조한 국내 5년 거주 요건은 2027년 4월 21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거주기간 요건이 일괄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은 적용 대상과 시행 세부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변동이 생기면 관련 신고 의무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 기초연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기초연금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본인이 대한민국 단일국적자인지 복수국적자인지

✔ 2027년 4월 21일 이후 신규 신청에 해당하는지

✔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해외에서 받는 연금이나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 예외 규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8. 마무리하며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과 해외 소득·재산 확인 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예정인 복수국적자라면 변경되는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시행령과 세부 지침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신청 자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기초연금 제도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료 출처: 뉴스1, 2026년 11월 5일 임용우 기자 보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4년새 2.3배…내년부터 5년 거주해야」

https://www.news1.kr/bio/welfare-medical/634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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